직장 다니면서 예비군 훈련은? 연차 써야 할까? (공가, 유급휴가 총정리)
직장인의 예비군 훈련 처리 방법을 깔끔하게 정리. 연차가 아닌 공가, 유급 보장, 회사 통보 절차, 위반 시 신고 방법까지.

안녕하세요, 다루하루TV입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준비를 하는 분들, 또는 첫 직장에 막 입사하신 분들이 의외로 많이 궁금해하시는 게 있어요. 바로 "예비군 훈련은 직장 다니면서 어떻게 가야 하지?" 하는 부분입니다.
군대를 다녀와도 끝이 아니죠. 전역 후 8년 동안은 예비군 신분으로 매년 정해진 훈련을 받아야 하는데, 막상 직장인이 되고 보니 "이거 연차를 써야 하나? 회사에 뭐라고 말해야 하지? 월급은 그대로 나오나?" 이런 고민이 한꺼번에 몰려옵니다.
오늘은 취업 전후로 꼭 알아두셔야 할 직장인의 예비군 훈련 처리 방법에 대해 깔끔하게 정리해드릴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비군은 연차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 함께 살펴보시죠.
1. 예비군 훈련, 일단 누가 받아야 하나?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으로 군 복무를 마친 분들은 전역 후 예비군 1년차부터 8년차까지 총 8년 동안 예비군에 편성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어요. 전역한 그 해에 바로 1년차가 되는 게 아니라, 전역한 다음 해 1월 1일부터 1년차가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8월에 전역했다면, 2026년 1월 1일부터 예비군 1년차가 되는 거죠.
8년차까지가 예비군이고, 9년차부터는 민방위로 넘어가게 됩니다. 민방위에 대한 부분은 별도 포스팅에서 자세히 다뤄드릴게요.
2. 연차별 예비군 훈련, 얼마나 받나요?
직장 일정을 짜려면 본인이 어떤 훈련을 받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예비군 훈련은 크게 동원지정자와 동원미지정자로 나뉘는데요, 이 구분은 본인이 선택하는 게 아니라 병무청에서 정해줍니다.
1~4년차 예비군
동원지정자는 동원훈련Ⅰ형으로 2박 3일 입영훈련을 받습니다. 부대로 들어가서 자고 오는 형태죠. 1년에 한 번이고 약 28시간 정도 진행됩니다.
동원미지정자는 동원훈련Ⅱ형(예전에는 '동미참훈련'이라고 불렀습니다)으로 4일간 출퇴근 훈련(총 32시간)을 받습니다. 매일 아침에 훈련장 갔다가 저녁에 집에 오는 형태인데, 4일 연속이라 직장 일정 조율이 좀 필요합니다.
5~6년차 예비군
이 시점부터는 부담이 확 줄어듭니다. 기본훈련 8시간(1일) + 작계훈련 6시간씩 2회(전·후반기) = 총 20시간이에요. 하루씩 띄엄띄엄 세 번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작계훈련은 거주지 인근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진행되어서 이동 부담도 적은 편입니다.
7~8년차 예비군
이 단계가 되면 별도의 훈련 소집은 거의 없고, 전시 대비 편성만 유지되는 형태입니다. 사실상 훈련 부담은 끝났다고 보셔도 됩니다.
참고로 2026년부터 변경된 사항이 있는데요, 기존에는 동원훈련에만 훈련비가 지급됐지만 2026년부터는 5~6년차 기본훈련·작계훈련에도 훈련비가 신설됐습니다. 동원훈련Ⅰ형 보상비도 95,000원으로 인상됐고요.
3. 가장 중요한 질문 - 연차 써야 하나요?
결론: 아닙니다. 연차 사용 안 하셔도 됩니다.
이게 신입사원이나 취준생 분들이 제일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에요. 일부 회사는 "예비군 가려면 연차 쓰고 가" 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이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처리입니다.
근거 법령을 살펴볼까요?
근로기준법 제10조 (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예비군법 제10조 (직장 보장)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쉽게 말해서, 예비군 훈련은 "국가가 부여한 공적인 의무"이기 때문에 회사는 이걸 막거나 불이익을 줄 수 없고, 무급 처리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공가(公暇)'라는 형태로 처리합니다.
공가는 연차와는 완전히 별개의 개념이에요. 연차는 1년에 15일 이런 식으로 정해진 개인 유급휴가지만, 공가는 국민의 의무를 이행할 때 부여되는 별도의 휴가입니다. 그러니까 예비군 훈련 갔다고 내 연차가 깎이면 그건 잘못된 처리예요.
4. 그럼 월급은 어떻게 되나요?
이 부분도 자주 물어보시는데요. 유급으로 처리됩니다. 즉, 예비군 훈련 다녀온 날도 정상적으로 출근한 것과 똑같이 그날 월급이 나옵니다.
만약 회사에서 "예비군 가니까 그날 일 안 했지? 일당 빼고 줄게" 이렇게 처리한다면, 이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되는 위법 행위입니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할 점
훈련 시간이 하루 종일이 아니라 일부만 차지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작계훈련은 6시간이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끝날 수 있죠. 이런 경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훈련 끝나고 남은 근로시간은 회사로 복귀해서 일해야 한다"는 게 원칙입니다.
물론 회사 분위기에 따라 "그냥 하루 다 공가 처리해줄게" 하는 곳도 많지만, 법적인 의무는 훈련 시간 + 이동시간만큼만 보장하면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회사 취업규칙을 확인하시거나 팀장님과 미리 상의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또 하나, 훈련 끝나고 복귀해서 야근을 하게 됐다면? 이건 연장근로수당 계산이 좀 복잡해집니다. 예비군 훈련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긴 하지만 '실제 근무한 시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실근로시간 기준으로 8시간을 넘어야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4시간 훈련 + 5시간 근무 = 총 9시간이면 1시간 연장근로일 것 같지만, 실근로는 5시간이라 연장수당은 안 나오는 거죠.
5. 회사에 어떻게 알려야 하나요? 실무 팁
처음 예비군 훈련 통지서를 받으면 좀 당황스러우실 거예요. 어떻게 회사에 말하고,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순서대로 알려드릴게요.
Step 1. 통지서 수령
요즘은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전자문서로 받는 분들이 많죠. 종이 통지서로 받기도 하고요. 예비군 홈페이지(www.yebigun1.mil.kr)에 들어가시면 본인 훈련 일정도 미리 조회할 수 있습니다.
Step 2. 회사에 사전 통보
훈련일이 정해지면 가능한 한 2주 전쯤에는 팀장님이나 인사팀에 알려두시는 게 좋아요. 통지서 사본(또는 캡처본)을 함께 제출하면 더 깔끔합니다. 회사마다 양식이 다른데, 보통 '공가 신청서'나 '근태 신청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을 거예요.
Step 3. 훈련 참가
훈련 당일에는 신분증과 통지서를 챙겨가시면 됩니다. 복장은 예비군복(군복)을 미리 받아두시거나 훈련장에서 빌릴 수도 있어요. 1년차 분들은 동원훈련 입영 시 준비물이 좀 많으니 통지서를 잘 확인하세요.
Step 4. 교육이수확인서(필증) 제출
훈련이 끝나면 '교육이수확인서(필증)'를 받게 됩니다. 이걸 회사 인사팀에 제출하면 공가 처리 근거가 됩니다.
만약 현장에서 받은 필증을 잃어버렸다면? 걱정 마세요. 예비군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직접 출력할 수 있습니다.
6. 회사가 거부하면? 불이익을 주면?
가끔 영세한 사업장에서 "그날 일 안 하면 안 돼" 하면서 훈련 참여를 막거나, 참여하고 와서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명백한 위법입니다.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민원센터(국번 없이 1350)나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 또한 병무청 또는 관할 예비군 부대에 알리는 것도 방법이에요. 예비군법 위반은 사업주에게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무거운 사안입니다.
물론 가능하면 회사와 원만하게 협의하는 게 좋겠지만, 정 안 되면 법적인 보호 장치가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7. 자주 받는 질문들
Q1. 훈련 연기는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결혼식, 장례식, 출장, 자격시험, 본인 결혼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비군 홈페이지에서 연기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무단 불참은 안 됩니다. 동원훈련은 1회 무단 불참 시 바로 고발 조치, 동원훈련Ⅱ형이나 작계훈련은 3회째에 고발 조치가 들어갑니다.
Q2. 5인 미만 사업장도 공가 처리해줘야 하나요? 네,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알바생도 마찬가지예요.
Q3. 정규직이 아니라 계약직, 파견직도 똑같나요? 근로계약 형태와 무관합니다. 근로자라면 모두 동일하게 보호받습니다.
Q4. 훈련 당일이 원래 휴무일이면요? 원래 쉬는 날이라면 회사에서 별도로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공가는 '근무일'에 적용되는 개념이거든요.
Q5. 이직 직후에 예비군 훈련이 잡혔어요. 어떻게 하죠? 입사 직후라도 동일하게 공가 처리됩니다. 다만 회사에 미리 알려서 인수인계나 일정 조율을 매끄럽게 하시는 게 사회생활 매너겠죠.
마치며
직장 생활하면서 예비군 훈련 가는 거, 사실 좀 귀찮은 일이긴 합니다. 일은 일대로 쌓여 있고, 훈련장은 또 외진 곳에 있어서 왔다갔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하지만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라는 점은 꼭 기억해두세요.
핵심만 다시 정리해드리면 이렇습니다.
- 예비군 훈련은 연차가 아닌 공가로 처리
- 유급으로 보장됨 (회사가 임금 그대로 지급)
- 회사가 거부하거나 불이익을 주면 위법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훈련 후 교육이수확인서(필증) 회사에 제출
- 사업장 규모, 근로계약 형태 무관하게 모두 적용
처음 직장 생활을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면 회사 인사 담당자나 팀장님께 먼저 절차를 물어보시고, 만약 부당한 처리를 당하신다면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위에서 알려드린 방법으로 도움을 요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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